토지 프로젝트 보조금에 대한 적격 프로젝트, 비용 및 사용
다음 용도로는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수여 전에 발생한 비용
제안과 관련 없는 급여, 임금 및 비용
다른 주 또는 연방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거나 제3자가 상환한 비용 및/또는 열대 경엽수 구매. 단, 주 재정법 제165조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비용
보조금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수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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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운영의 시작, 개선 또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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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포장업체 및 부가가치 가공, 씨앗, 종묘 재고, 운송 비용 등의 공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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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견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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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과제, 견습생 수당, 전문가 명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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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동, 농장이 선택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개발 또는 강화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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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자료, 웹 존재감, 농산물 시장이나 이벤트에서의 물리적 존재감, 구매자에게 제품 판매, 운송비, 고용 노동력, 공급품 및 도구, 소셜 미디어 마케팅, 웹사이트 개발, 식품 허브/협동 배달 서비스를 통한 유통 및 마케팅, 농장 매대, 집계 서비스 멤버십, 농산물 시장 수수료, 간판, 기관 계약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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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그 안의 물리적 구조물의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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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장, 미개발 토지, 온실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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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장비 또는 가축의 구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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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트랙터, 가공 장비, 경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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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적 구조물을 포함한 물리적 구조물의 건설 또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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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런인 창고, 온실, 세면대, 냉장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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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이 임대받은 토지에 대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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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련 임대료 지불, 토지 접근을 위한 전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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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비영리 단체는 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농장 운영 참여
경제적 ,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
농장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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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는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본, 신용 기회 또는 토지 접근성 감소로 인해 농장 사업이 손상된 사회적으로 불리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다른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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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는 특정 그룹의 멤버십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적격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카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아시아계 또는 태평양 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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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는 주 지역 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데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도시 농부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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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운영자- 농장 운영자는 USDA에서 현재 연도의 농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개인, 단체 또는 합동 운영자로 정의합니다. 농장 운영자는 농장을 운영하고 일상적인 관리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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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장 운영에 귀하가 참여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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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는 주 지역 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데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도시 농부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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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운영자- 농장 운영자는 USDA에서 현재 연도의 농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개인, 단체 또는 합동 운영자로 정의합니다. 농장 운영자는 농장을 운영하고 일상적인 관리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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